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399조)
Ⅰ.의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사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
Ⅱ.이사의 범위
1.법률상 이사
2.사실상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차명이사, 표현이사
Ⅲ.손해배상책임의 요건
1.이사
명의개서와 상관없이 회사의 주주가 됨.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항하여 주식양도를 대항하려면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하여 회사에 양도를 통지하거나 회사의 승낙을 얻어야 함
(4)자기주식의 취득금지
·의의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이미 발행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되며(341조)‘
주주명부의 명의개서가 없으면 회사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제337조). 이처럼 유가증권법상의 주주와 사단법상의 주주가 상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 사안의 경우 1) 명의개서를 미필한 주식양수인과 회사와의 관계, 특히 회사가 실질주주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가와 2)
주주권의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고, 회사 및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회사에 대한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1) 의의
자기주식의 취득이란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이후에 스스로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계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
b,주주 대부분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한 주주총회의 결의
c,주권발행 전에 주식을 양수한 자가 (대부분의)주주로서 행한 결의
2. 소의 성질
1)형성소송설
-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는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
우리 상법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정관에 의하여 주식양도가 제한된 때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양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써(이를 이하에서는 ‘주식양도제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 등이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까지 명의개서 등을 마칠 수 있도록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로부터 2주전까지 정관에서 정한 일간지에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설정공고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354조 제4항). 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
Ⅰ. 의의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하응ㄹ 명백이 하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장부를 주주명부라 한다.
Ⅱ. 효력
1. 대항력(제337조 1항)
기명주식의 주주는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만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수 있다. 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양수인을 주주로
주주배정방식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상법 제418조) 그러므로 정관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될 모든 신주의 인수권이 주주